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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홈텍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농촌 블로거 2016. 1. 20. 01:21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거 알고 계시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세무소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려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같은 경우 매입자료도 없어, 공제부분은 없고

 

매출 부분만 기입합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부가세신고를 하실려면 홈텍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www.hometax.go.kr

 

 

위 홈텍스 주소를 클릭하셔서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부가세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위 이미지에 보시면 간이과세자라고 적혀있죠?

 

거기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빨간색 선으로 표시

 

 

 

 

위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치고 확인을 누르면

 

세부 사항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럼 저장 후 다음이동.

 

 

 

 

업종 선택도 자동으로 본인이 속한 업종에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안되어 있다면 체크~)

 

그냥... 저장 후 다음이동

 

 

 

 

위 빨간색 부분 첫번째 칸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매출액을 적으시고

 

두번째 칸에는 현금매출을 적습니다.

 

밑에 빨간 줄은 위 두 금액의 합계입니다.

 

 

 

 

과세매출분 첫번째 칸엔 신용카드, 체크카드 매출을 적으시고

 

현금영수증 칸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현금 매출을 적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건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게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가지 처럼 첫번째 칸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두번째 칸엔 현금매출

 

아래 빨간 줄 부분에 공급가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같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입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 단계입니다.

 

본인의 업종에 매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마지막으로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맞는지 확인 후

 

젤 아래 부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없습니다.

 

납부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모든게 끝입니다.

 

 

올해도 간단히 부가세 신고를 마쳤네요.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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