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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하는 농부
올해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20% 가량 많아졌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땅이나 건물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정량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만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상 9억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납부 대상이되고, 다주택자의경우 1인당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5억원이 넘으면 대상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1년치 세금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5월 31일날 보유한 부동산을 판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세금은 그 부동산을 구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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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13.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