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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하는 농부
이번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위해 준비하는데 처음에 서류가 기부금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총 3가지 서류가 필요하더군요. 그 중 첫번째는 기부금 영수증 두번째는 교회 혹은 다른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해당 종교단체의 소속증명서 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교회이므로 노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 알아보고 기부금 영수증만 제출했다가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합시다. 기부금 공제가 크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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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17.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