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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하는 농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거 알고 계시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신고합니다. 세무소에 직접 가셔서 신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려는 분도 계실겁니다. 저같은 경우 매입자료도 없어, 공제부분은 없고 매출 부분만 기입합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부가세신고를 하실려면 홈텍스를 이용하셔야 하는데요. www.hometax.go.kr 위 홈텍스 주소를 클릭하셔서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부가세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위 이미지에 보시면 간이과세자라고 적혀있죠? 거기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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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0.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