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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하는 농부
개인 사업을 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들 중 하나가 세금 신고 입니다. 내가 복식부기를 해야하는지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마다 찾아봐야 하죠. 그래서 사업 소득(매출)에 따른 업종별 적용기준 표를 준비했습니다. 위 표를 표시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알 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사업소득 기준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준년의 직전년 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도, 소매)을 운영하는데 2014년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이면 2015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겁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는 2016년에 내야 하니깐 2년 전의 사업소득이 기준이 됩니..
유용한 정보
2016. 1. 17.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