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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이야기

농민의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직장인피부양자)

농촌 블로거 2017. 8. 21. 23:49

 

 

요즘 농민들은 직거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동네 이웃에게만 농산물을 파는것도 아니고

 

전국에 팔려고하니 온라인 판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합니다.

 

힘들여 농사지은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에

 

판매를 하려니 어쩔 수 없죠.

 

 

 

 

 

여기서 문제는...

 

많은 농민들의 건강보험이 자녀들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수입이 생기는 순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어 집니다.

 

 

 

 

농민 본인이 농사 지은 농산물을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이는 농가 부수입이 해당된다는

 

법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농가 부수익이라면..

 

집에서 소 한마리 키워 팔아서 생기는 수익...

 

뭐 이런 개념인데

 

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쇼핑몰을 만들 수가 없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농산물을 팔면

 

내지않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판매가 잘 되면이야... 기꺼이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겠지만

 

농산물 팔아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만큼도 수익이 안 생길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이라야 고민이라도 하지

 

나이 지긋한 농부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사업자 등록했다가

 

온라인 판매 운영이 잘 되진 않고

 

건강보험료는 내야 하고

 

그러다보니 금방 또 사업자 없애 버리고...

 

 

하여간... 결론은...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익이 생기면

 

무조건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결과 ... 이건 농가부수익에 해당된다며

 

직장인 피부양자로 다시 올려달라고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거라는...대답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판매 계획이 있는 농부님들은

 

본인 건강보험이 직장인 피부양자로 되어있는지 알아보고

 

혹시 되어있다면 지역가입으로 전환다는 점...

 

이 점 꼭 기억하고 사업자 등록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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