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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농촌 블로거 2015. 2. 15. 02:0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1.1 ~ 12.31)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만약 1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간다면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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