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하는 농부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점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1.1 ~ 12.31) 매출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 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12.31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만약 1년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어간다면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날 연휴, 고향으로 출발하는 날짜 조사 결과 (0) | 2015.02.15 |
---|---|
직장인이 가장 우선시하는 신용카드 할인 혜택 (0) | 2015.02.15 |
2월 첫째주 온라인 게임 순위 TOP 10 (0) | 2015.02.15 |
운동별 칼로리 소비량 비교 (0) | 2015.02.15 |
티스토리 초대장 없이 가입하는 방법 (0) | 2015.02.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