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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농지연금에 대한 모든것

농촌 블로거 2016. 2. 5. 00:44

 

 

 

 

노인 인구가 능가하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농민들은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보통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많지만

 

농민들에게는 위 연금들 말고도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인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당장 농사지을 땅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려니..

 

그럼 농사는 이제 못 짓나,,,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나,,, 등

 

궁금한것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여러 궁금증들에 대한 답을 알아봤습니다.

 

 

1. 농지 연금을 신청을 해도 그 땅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임대 할수도 있습니다.

 

 

2. 보통 연금은 목돈을 먼저 맡기거나 매달 얼마씩 납입을 하지만 농지연금은 후불제 개념으로 농지 시세를 측정 후

농지 매매 가격을 조금씩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땅만 있으면 따로 납입하는 금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지 평가 금액 대비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농지 평가 금액에서 연금수령액을 뺀 후 상속인이 남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경우 농지 소유권을 사망 후 6개월이내 배우자에게로 이전해야 합니다.

 

 

6. 농지연금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이상 농사지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7. 저소득 농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농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가 넘는다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농지연금 신청 자격에 미달됩니다.

 

 

9. 농지의 평가액은 공시지가와 실제 감정가의 80% 중 높은 가격을 인정해 줍니다.

 

 

10. 농지 평가액 감정가가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최대 월 3백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11. 농지연금 신청자의 나이가 많을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농지 평가금액 1억 기준으로 65세 월 36만원,  68세 월 39만원,  73세 월 45만원

 

 

12. 연금을 받는 도중 농지 가격 변경분은 연금에 적용이 안됩니다.

농지연금 신청 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3. 연금 수령 중도에 농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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