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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 정보

농촌 블로거 2016. 2. 10. 23:41

 

 

상속과 증여는 어떻게 다를까요?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때 상속을 받은 전체 부에 대해 한번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생전에 재산의 일부를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주면서 증여분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증여세는 증여받은 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기와 인원수에 따라 세금이 분산되고

 

상속세는 남긴 전체 재산에 대한 세금이므로 누진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재산이라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증여의 경우 10년동안 증여한 재산은 합산되므로

 

재벌그룹처럼 재산이 많은 경우 보통 4 - 50대 이후부터 증여를 시작합니다.

 

 

상속인이 자녀일 경우 10년 합산이지만

 

손자,손녀, 며느리의 경우 5년으로 자녀의 경우보다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상속세는 기본 5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안나오고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비율이 8%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니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하기때문에

 

시세 대비 40 ~ 70% 시세로 잡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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